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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전세,월세 전환가격 계산 방법

1.전월세 전환율
1.아래 통계청 전월세전환율은 실거래 기준으로 지역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임대사업자의 전월세전환율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위 두가지 요건 중에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8월 현재 한국은 행 기준금리는 0.5%,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은 3.5%로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선은 4%가 됩니다.
  
2.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예시자료]
전세금 1억원을 보증금 1000만원과 나머지를 월세로 받고 싶은 경우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9000만원을 월세로 어떻게 게산하는 지의 문제입니다.

9000만원 * 전환율 4% (0.04) ÷ 12개월 =  30만원

전세금 1억의 주택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방법

[예시자료]
보증금 1000만억 월세 35만원의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려면

여기서는 보증금은 상관이 없고 월세 35만원을 전세금으로 전환 가능한 금액을 환산하면 됩니다.

월세 35만원 * 12개월 ÷ 전환율 4%(0.04) = 10500만원
결국 기존의 보증금 1000만원을 더해 1억 1500만원이 전환할 수 있는 전세금이 됩니다.







[관련자료링크]
한국은행기준금리

통계청전월세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