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경찰서에서 무슨 문서하나때고 학과(이론시험을 치뤘는데)
요즘엔 무슨 학원에서 정신교육 들어야 한다는데 사실이 뭔가요??
-.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교통안전교육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을 치루실 때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필기 합격하신후 장내 기능시험 전에만 받으시면
됩니다.(3시간:12000원)
필기시험번에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비용 5000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학과(이론)시험만 일단 본후 내년쯤 되어서 실기볼 생각입니다
-. 필기시험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필기시험을 치루신 후 1년이내 장내기능시험을 통과하셔야 하며,
그렇치못할 경우 필기부터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원서접수해서 (필요사항) 어떻게 시험을 치뤄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으세요.
신체검사비 (5000원), 학과접수비(6000원)을 지참하시고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 3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컴퓨터 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시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응시에 관련된 세부절차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응시 접수 절차
1. 준비물
- 신분증, 사진3매(반명함판),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접수 가능
2.대리접수시
본인신분증, 응시원서(사진2매가 부착되고, 신체검사 결과가 기재된 것),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6,000원, 위임장
3.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신체장애 : 조향장치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가 없을것
4.접수방법 - 영수필증 구입 후 학과시험 접수
- 신분증, 사진3매(반명함판),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접수 가능
2.대리접수시
본인신분증, 응시원서(사진2매가 부착되고, 신체검사 결과가 기재된 것),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6,000원, 위임장
3.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신체장애 : 조향장치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가 없을것
4.접수방법 - 영수필증 구입 후 학과시험 접수
참고 : 운전면허학원에서 접수하실 경우 위의 내용보다 가격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셔도 필기는 어차피 혼자해야 합니다.
학원에 따라 학과 합격자에게는 몇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고,
또한 경쟁으로 인해 학과는 무룔 해 준다는 학원도 학과시험 합격했다고 하면
빼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과는 면허시험장에서 치루고 학원등록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