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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연구 관련 법안들 국회 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 복제연구에 대한 허용과 규제를 정한 법률. 인간복제행위는 금지하고 치료목적의 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연구개발 예산을 1000억여원 수준으로 확대한 것에 발맞춰 국회도 산적해 있는 법안들 중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법안들을 정기국회 우선 심의 대상에 올려 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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