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
★황색 신호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는 차량의 통행 방법은? |
[해설]
황색등화 : 교차로 진입전이면 정지선앞에서 정지
교차로 진입후면 신속히 통과
보행자는 횡단 금지, 이미 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하거나 되돌 아와야 한다. | |
문제 2 |
★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은? |
(을) |
엔진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하고, 보조로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한다. |
(병) |
엔진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하고, 풋 브레이크를 보조로 사용한다. |
(정) |
시동을 끄거나 중립 기어을 이용하여 연료절약을 위한 운전을 한다 |
[해설]
풋브레이크만 사용하면 브레이크액 과열로 브레이크가 미끌리거나 브레이크 파열이 올수 있으며 엔진브레이크만으로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음. | |
[해설]
★앞지르기 금지 장소 (외우셔야 합니다.)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가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은 금지장소가 아님) | |
문제 4 |
★자동차 전문학원을 수료·졸업한 사람이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시험은? |
[해설]
수료와 졸업
-. 운전전문학원을 수료(장내기능합격) : 면허시험중 장내기능 면제
-. 졸업(도로주행 합격) : 면허시험중 도로주행을 면제 | |
문제 5 |
★도로상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갑) |
차내에서 안전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정도의 놀이 행위 |
(병) |
교통이 한산한 주택가에서 공놀이 하는 행위 |
(정) |
일반도로에서 가족이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하는 행위 |
문제 6 |
★진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 인가? |
(을) |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전방에 대형차량이 진행하고 있을 때 |
(병) |
교통류의 속도가 매시 50km 이상일 때 |
(정) |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후방 가까이 다른 차량이 접근하고 있을 때 |
[해설]
★앞지르기 금지 시기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진행할 때,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 할 때,
- 앞차가 위험방지를 위여 정지 또는 서 행 중일 때.
- 뒤따라오는 차가 자기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때 | |
문제 7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의 이의제기 기간은? |
(갑) |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을) |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병) |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정) |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해설]
1. 과태료 부과표지 부착일로부터 10일의 유예기간 - 진술기회부여
2.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불복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문제 8 |
★도로 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
(갑) |
학생의 대열과 군대의 행렬은 차도의 우측 통행 |
(을)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 통행 |
(병) |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에서는 차도의 우측 통행 |
(정) |
사다리, 목재 그밖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중인 사람은 차도의 우측통행 |
[해설]
1.보행자는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
2.보행자가 차도의 우측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 학생의 대열
- 군 부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 사다리·목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중인 사람
- 도로의 청소·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중인 사람
3. 보행자가 차도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인 경우
4. 보행자의 도로 횡단
-. 보행자는 횡단시설(육교·지하도·횡단보도)을 이용해서 횡단
-. 지체장애인은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가능 | |
문제 9 |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
즉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고 합의를 한다. |
(을) |
동승자에게 사상자를 구호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한다. |
(병) |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에게 신고한다. |
(정) |
경찰관에게 신고한 다음 피해자를 구호한다. |
[해설]
1.교통사고 처리순서
★. 즉시 정지 → 사상자 구호 → 경찰관서에 신고 → 목격자 확보등 사후조치
2. 신고시간 - 인사사고는 그 경중에 상관없이 3시간(경찰관서가 없는 경우 12시간) 이내
신고해야 함(미신고시 도주로 인정됨) | |
문제 10 |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 금지위반을 한 경우 벌점 및 범칙금은? |
[해설]
앞지르기 금지 위반,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신호 위반 모두
- 벌점 : 15점
- 범칙금 : 승합: 70000원, 승용 60000원 | |
문제 11 |
★다음 중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이 아닌 것은? |
[해설]
운전면허의 취소기준 ★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술에 취한 상태(0.05%이상 ~0.1%미만) 에서 인사사고 또는 만취상태 운전(0.1% 이상)
- ★음주 측정 불응
-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 대리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
-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때 | |
문제 12 |
★일방통행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해 올 때 운전자의 조치사항은? |
[해설]
긴급자동차의 피양 의무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일반자동차는 피하여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슴.
1) 교차로 또는 그 외의 장소 ★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 교차로 이외의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2) ★일방통행도로 :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피양. | |
문제 13 |
★자동차 전용도로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
(을)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 |
(병) |
자동차와 농기계가 다닐수 있게 설치된 도로 |
(정) |
자동차와 우마차가 교통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
[해설]
- 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만 다니도록 지정된 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다니도록 지정된 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만 다니도록 지정된 도로 | |
[해설]
★앞지르기 금지 장소 (외우셔야 합니다.)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가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은 금지장소가 아님) | |
문제 15 |
★긴급자동차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표시를 하여야한다.
표시한 방법이 옳지 않는 것은? |
(정) |
전조등을 켜거나 적당한 방법 등으로 표시 |
[해설]
경음기와 싸이렌을 혼돈하지 마세요
긴급자동차의 운행방법
- 사이렌, 경관등, 전조등을 사용하여 긴급자동차임을 표시
- 긴급차는 속도, 신호, 앞지르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우선과 특례를 받으려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함.
- 다만, 교통경찰용 긴급자동차는 사이렌 또는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긴급자동차로 봄. | |
문제 16 |
★일반도로에서 횡단, 유턴할수 있는 지역은? |
[해설]
차선의 색상에 따른 의미
1. 황색 - 중앙선과 길 가장자리 표시
-. 2중 황색실선 : 절대 넘어갈 수 없다는 표시
-.황색실선 : 넘어갈 수 없다는 표시
길 가장자리일 경우 주정차 금지
-.황색점선 : 필요한경우 넘을 수 있는 중앙선
길 가장자리일 경우 주차 금지
2. 백색 - 차로 구분
-.백색실선 : 차선 변경금지
-.백색점선 : 차선 변경 가능지역
| |
문제 17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할 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처벌은? |
(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 |
5년 이한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문제 18 |
★팬벨트가 끓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
[해설]
팬밸트가 끊어지면 라지에터의 열을 식혀주지 못해 과열로 오버히트가 됩니다. | |
문제 19 |
★경사진 도로를 내려갈 때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
(정) |
핸드 브레이크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 |
[해설]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연료가 절약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리막에서 계속 풋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 |
문제 20 |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갑)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을) |
허위, 부정수단으로 운전면허를 교부 받은 경우 |
(병)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정) |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 |
[해설]
운전면허의 취소기준 ★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술에 취한 상태(0.05%이상 ~0.1%미만) 에서 인사사고 또는 만취상태 운전(0.1% 이상)
- ★음주 측정 불응
-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 대리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
- 결격사유 해당 또는 적성검사 불합격
- 적성검사(갱신) 기간 1년 경과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경과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 운전
-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때 | |
문제 21 |
★다음중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이 가장 긴 것은? |
(갑) |
혈중 알코울 농도가 0.08%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
(을) |
과로운전 중 인적피해사로 야기후 도주한 경우 |
(정) |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해설]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 일정한 기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① 5년 : 무면허 , 음주, 과로운전으로 남을 사상케하고 도주
② 4년 : 기타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③ 3년 : 주취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④ 2년 : 무면허 운전 또는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 3회 이상 주취운전
⑤ 1년 : 기타 사유 즉, 2회까지 주취운전 또는 누산벌점 초과 등으로 취소
⑥ 결격기간이 없는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취소 | |
문제 22 |
★전조등 사용시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이유 중 올바른 것은? |
(병) |
마주 오는 차와 앞차의 운전자의 시각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하여 |
[해설]
전조등을 상향으로 하면 더 밝아지고 멀리보이므로 나를 위한 것이되고
하향으로 함은 그 반대로 마주오거나 앞선차의 운전자를 위한 배려가 됩니다. | |
문제 23 |
★앞차를 앞지르기하고자 하는데, 뒤따라오는 차가 이미 앞지르기하고 있을 때 올바른 운행방법은 ? |
(갑) |
뒤차에게 수신호로 양해를 구하면 할 수 있다. |
[해설]
★앞지르기 금지 시기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진행할 때,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 할 때,
- 앞차가 위험방지를 위여 정지 또는 서 행 중일 때.
- 뒤따라오는 차가 자기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때 | |
문제 24 |
★신호등의 황색등화가 점멸할 때 옳은 통과 방법은? |
(갑) |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해설]
황색등화 : 교차로 진입전이면 저지선앞에서 정지
교차로 진입후면 신속히 통과
경보등 : 황색점멸등이 점멸할 때(깜빡일 때)에는 주의하며 진행하여야 하며,
적색점멸등이 점멸할 때에는 일시정지 | |
문제 25 |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의 결격기간은? |
[해설]
★결격기간 : 일정한 기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① 5년 : 무면허 , 음주, 과로운전으로 남을 사상케하고 도주
② 4년 : 기타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③ 3년 : 주취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④ 2년 : 무면허 운전 또는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 3회 이상 주취운전
⑤ 1년 : 기타 사유 즉, 2회까지 주취운전 또는 누산벌점 초과 등으로 취소
⑥ 결격기간이 없는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취소 | | 출처 : http://car.landmo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