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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의 사용과 부동산 계약서 작성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 http://www.juso.go.kr/



기존 지번주소로 신도로명 주소 검색예시
통상 동이름과 번지를 입력하시면 출력이 됩니다.





위 그림은 고기동만 입력했을 때 출력되는 자료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모든 주소는 기존에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명 주소는 사용상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범 시행을 거져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했지만 아직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도로명 주소에 따른 자기집 주소를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습니다.
오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낼때 어쩔 수 없이 확인해 쓰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계약서작성에서는 불편함을 넘어 모순 덩어리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서 부동산의 소재지는 기존 지번 주소를 쓰게 되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대인 또는 매수자와 임차인, 중개업소의 소재지는 신도로명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 따르면 지번에 따른 주소만 알면은 가능했던 것이 이제 부터는 기존 주소도 알아야 하고 신도로명 주소도 알아야 하는 이상한 형태에 주소명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예시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서 계약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 즉 매매대상인 토지, 주택 등은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해야하고, 매도인이나 임대인,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부동산 중계업소의 소재지는 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