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텍스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세무자료 -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텍스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세무신고가 여간 신경쓰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매출자료 증빙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럴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세무자료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 국세청 홈텍스 링크 http://hometax.go.kr [홈텍스 로그인] 홈텍스에 접속이 되면 상단 [로그인]버턴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로그인 부분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 아래 있는 [아이디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먼저 발급을 받아야 하겠지요. [공인인증서 저장소 선택]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등을 선택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안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