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텍스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세무신고가 여간 신경쓰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매출자료 증빙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럴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세무자료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
국세청 홈텍스 링크
[홈텍스 로그인]
홈텍스에 접속이 되면 상단 [로그인]버턴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로그인 부분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 아래 있는 [아이디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먼저 발급을 받아야 하겠지요.
[공인인증서 저장소 선택]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등을 선택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실행]
크롬에서는 보안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됩니다.
[실행]을 클릭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공인인증서 선택]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매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턴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선택]
로그인이 되면 상단부분에서 [사업장선택]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선택창]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하단 부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등이 나타납니다.
체크를 한 다음 [전환하기]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My NTs 선택]
브라우즈 상단에서 [My NTs] 를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 창]
[개인사업자]화면이 나오면 우측 상단 부분에서 [현금, 영수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항목에서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등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서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항목에서 등록할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기재합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등록 접수하기] 버턴을 클릭합니다.
[등록확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위 화면처럼 [등록접수완료]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매입내역확인은 다음분기 부가세 신고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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