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가 있어도 원동기면허를 따야한다는 데 ...
저는 자동차 1종보통면허가 있는데요 원동기 면허를 따려고 했더니 이미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 근데 제가 듣기론 올해 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1종 보통면허가 있어도 원동기면허를 따로 따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도로교통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을 앞부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내용은 제148조의2(벌칙) 규정(음주운전관련)과 렌트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입니다. 공포일자 2009.4.1 시행일자 2009.10.2 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을근절하여이에따른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음주운전및음주측정에불응한자에대하여2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던것을3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렌트차량과「여신전문금융업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