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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동차 1종보통면허가 있는데요
원동기 면허를 따려고 했더니
이미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
근데 제가 듣기론 올해 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1종 보통면허가 있어도
원동기면허를 따로 따야한다고 하는데
실인가요 ????

 

도로교통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을 앞부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내용은 제148조의2(벌칙) 규정(음주운전관련)과 렌트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입니다. 
공포일자 2009.4.1
시행일자 2009.10.2

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을근절하여이에따른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음주운전및음주측정에불응한자에대하여2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던것을3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렌트차량과「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리스차량은사업의본질이같은점을고고려하여,위반행위를한운전자를알수없는경우에렌트회사와같이리스회사에도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도록하려는것임.
따라서 현재 운전면허에 관련된 어떠한 조항도 개정된 사실이 없으며, 위 개정된 내용도 올해 10월 2일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저는 2004년 7월에 1종보통 면허를 땄구요 ~
125cc 스쿠터를 타려고하는데 ~~
법이 바뀌면 면허따야하잖아요 .............

 원동기 -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오토바이)
원동기면허는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자동, 수동 모두), 2종소형 등 어느 면허라도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취득하실 필요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는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님의 말처럼 어느날 바뀌어 125cc 이하의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1종보통 등의 면허와 분리하여 취득하여야 한다고 개정이된다고 하드라도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법 시행일 이번에 1종보통 등의 면허를 가진 분들은 그대로 원동기까지 인정을 하고,
법 시행일이후 취득하시는 분들부터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도로교통법의 면허취득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개정되지 않았고 ,
차후 최악의 경우 님의 말처럼 원동기도 따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개정되드라도
경과규정을 둘 수 밖에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닌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