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동기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자동차 1종 면허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자동차에 관련된 면허가 있는 분이면 어떤 종류든 포함됩니다.
다시말해 1종대형면허, 1종보통면허, 2종보통(수동, 자동포함), 2종소형면허 등
자동차 운전에 관한 면허가 있는 분이면 추가로 취득하실 필요없이
원동기면허는 소지하고 계시는 상태와 동일합니다.
안전교육 받아야 하나요 ?
필기시험도 봐야하나요 ?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이시니 당연히 추가로 취득하실 필요가 없고, 안전교육이나 필기시험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면허시험장 싸이트가서 알아봤는데그런내용은 없네요 .......
1종면허가 있는 경우 원동기면허를 볼때 어떤부분에 해당하고 응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면허종류별 운전가능차량입니다. - 아래 표에 보듯이 운전면허 종류별로 원동기운전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원동기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125CC 이하의 2륜차(오토바이)에 한합니다.
만약, 125CC 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경우라면 원동기면허가 아닌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
'강좌 > 자동차운전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종보통면허가 있어도 원동기면허를 따야한다는 데 ... (0) | 2009.04.17 |
---|---|
2종보통면허(자동)로 스틱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인가요? (0) | 2009.04.16 |
내일 시험인데 오늘부터 공부해도 괜찮을지 (0) | 2009.04.16 |
자동차운전, 과태료와 범칙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0) | 2009.04.06 |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비교 - 장내기능 가격순 (1종보통 기준) (0) | 2009.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