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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동기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자동차 1종 면허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자동차에 관련된 면허가 있는 분이면 어떤 종류든 포함됩니다.
다시말해 1종대형면허, 1종보통면허, 2종보통(수동, 자동포함), 2종소형면허 등
자동차 운전에 관한 면허가 있는 분이면 추가로 취득하실 필요없이 
원동기면허는 소지하고 계시는 상태와 동일합니다.

안전교육 받아야 하나요 ?
필기시험도 봐야하나요 ?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이시니 당연히 추가로 취득하실 필요가 없고, 안전교육이나 필기시험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면허시험장 싸이트가서 알아봤는데그런내용은 없네요 .......

1종면허가 있는 경우 원동기면허를 볼때 어떤부분에 해당하고 응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면허종류별 운전가능차량입니다. - 아래 표에 보듯이 운전면허 종류별로 원동기운전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원동기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125CC 이하의 2륜차(오토바이)에 한합니다. 

  만약, 125CC 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경우라면 원동기면허가 아닌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사업용)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위험물 적재 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특수자동차(단, 트레일러,레커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2톤 미만)
.3톤 이하의 위험물 적재 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만 해당)
·긴급자동차(승용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승용자동차
·3륜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비사업용)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0인승 이하)
·화물자동차(4톤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출처 : http://note.landmoa.net/real/land_action.php?sdomain2=driver2&acmode=b_show&jong=driver2002001&no=8366&page=1&mnuid=6&idcnt=1&mnuknd=1&menustl=tb&cstyle=4&stlno=11&keycal=&k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