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불가피하게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 차주에게 부과되면 과태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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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한 단속은 차량과 번호판으로 해당차량을 식별할 뿐 실제
차량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해 벌점이 부고되지 않은 관계로 범칙금보다 과태료는
금액이 높습니다.
여기서, 차량소유주가 운전한 사람을 지적하게 되면, 과태료는 취소가 되고 대신,
해당 운전자 앞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늦게 내더라도 가산금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주차위반이나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납부를 늦추어도 차량 거래나 말소 때까지는 별다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차를 처리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압류초치를 하기도 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미납시 당 자동차를 압류처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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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바로 운전자 자신이 되므로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범칙금은 미납 시 20%의 가산금, 즉결심판, 운전면허 정지 등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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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 과태료 금액 >
위반내용 |
범 칙 금 (운 전 자) |
과 태 료 (소 유 주 등) |
승용차량 등 |
승합차량 등 |
벌점 |
승용차량 등 |
승합차량 등 |
벌점 |
속도위반 |
20km/h이하 |
30,000 |
30,000 |
없음 |
40,000 |
40,000 |
없 음 |
20km~40km |
60,000 |
70,000 |
15점 |
70,000 |
80,000 |
40km/h초과 |
90,000 |
100,000 |
30점 |
100,000 |
110,000 |
신 호 위 반 |
60,000 |
70,000 |
15점 |
70,000 |
80,000 |
중앙선침범 |
60,000 |
70,000 |
30점 |
90,000 |
100,000 |
버스전용차로통행 |
60,000 |
70,000 |
30점 |
90,000 |
100,000 |
고속도로갓길통행 |
60,000 |
70,000 |
30점 |
90,000 |
1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