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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어느 포털사이트에서 질문하신 분에 대한 저의 답변자료인 데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올립니다.


질문:
이번에 운전면허 결격해지 되어 재 응시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면제되는 과목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벌점으로 인한 누적으로 취소가 되었고, 취소 기간은 2년.
제가 알기로 학과시험만 응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제가 아는 사람도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이번에 학과시험만 보고 바로 운전면허증이 나왔다는데...


답변 :
음주운전에 의한 취소는 2가지 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아래 항목중 둘째에 속합니다.

첫째. 음주 측정결과  0.1% 이상으로 취소된 경우
        이 경우는 경우는 당연히 음주에 의한 취소가 됩니다.

둘째   음주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으로  벌점이 초과되어 취소된 경우    
      이
경우는 음주에 의한 취소가 아니고 벌점초과에 의한 취소입니다.

위의 첫번째 경우와 두번째 경우의 면허 재취득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어느 경우나 교통안전 교육과 학과는 새로 보셔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 및 문의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www.rtsa.or.kr) 또는 대표전화 02-2230-6114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결격기간중에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2.면허의 취소사유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다음의 경우는 기능없이 가능합니다.
   
  신체 검사와 학과시험만으로 취득하는 경우(기능,주행 면제)
      -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 위의 2번쨰 경우

     참고 : 응시 결격시간이 아니어야하며 같은 종류의 면허에 한함
     응시과목 : 
         - 신체검사 
         - 취소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 교육, 교육비 24,000원),
         - 학과시험 응시

3.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신규자와 동일하게 면제과목 없이 
   신체검사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의 
   모든 과목에 합격하여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취소 후 재취득시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의 이수는 
   과거에 면허가 취소되었던 경력자는 이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면제)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10시간 이상의 연습은 
  신규 응시나  음주 면허 재취득의 경우에 관계없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면허가 취소가 되신분들은 대형면허 취득도 고려할만 합니다.
   1종대형면허 응시자격  
 
   1. 1종 대형 면허 응시자격
      -. 1종보통,2종보통 취득하신후 1년이상 
      -. 면허취소자가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시험을 볼 경우 
         과거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면 응시가능
         (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 1부 첨부)
   
   2. 신체검사와 학과 교통안전교육이 면제
       장내기능시험에만 응시하면 됨.
   
   3. 1종대형시험은 도로주행시험이 없슴.

 ■ 대형면허 :  면허취소경력자 시험 절차
    학과시험 →교통안전 교육(6시간) → 기능  : 면허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