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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면허를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은 

  1. 응시일 이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세요.
  2. 학과시험 불랍격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아래 링크 참조)
  3. 학과합격과 동시에 기능접수 - 시험장 사정에 따라 당일 응시도 가능
  4. 기능시험합격으로 연습면허가 나오면 그날부로 주행연습 10시간을 채우시고 
  5. 도로주행접수를 하시면됩니다.
      사시는 지역이 대도시라면 지방의 면허시험장을 선택하시면 좀더 빠른
      응시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면 며칠이면 면허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허 취소자 신규접수 준비물 
   . 주민등록증
   .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최근6개월내 탈모 무배경)
   . 수수료 11,000원(신체검사비 5,000원, 학과수수료 6,000원)
   * 결격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안전 교육과 학과는 새로 보셔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 및 문의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www.rtsa.or.kr) 또는 대표전화 02-2230-6114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결격기간중에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신규자와 동일하게 면제과목 없이 


   신체검사 > 학과시험 >특별교통안전교육> 장내기능시험 > 주행연습 10시간 이상>도로주행시험 
   모든 과목에 합격하여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취소 후 재취득시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의 이수는 
   과거에 면허가 취소되었던 경력자는 이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면제)
  3시간이상의 기능교육의 이수는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재취득의 경우는 면제됩니다.

  접수시 면허시험장에서 이전 면허경력이 확인되므로 경력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10시간 이상의 연습은 
  신규 응시나  음주 면허 재취득의 경우에 관계없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행연습 - 10시간 이상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1).운전 가능 차종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2).주의사항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표지규격 : 30cm x 11cm
        .내용 : 주행연습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가용등 연습할 차량이 있으시면 dustmqdmf gktlrh 가족 친지, 친구들 중에
       운전경력이 2년이상인 분의
 싸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 연습운전면허가 있어도 지도해 주는 동승자 없이  운전하시면 무면허가 됩니다. 
    
       응시표 뒷면에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기재하는 난에 연습한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시고 지도한 사람의 면허번호, 성명, 관계, 서명, 연락처를 기재 받으시면 됩니다.




3.   면허가 취소가 되신분들은 대형면허 취득도 고려할만 합니다.
   1종대형면허 응시자격  
 
   1. 1종 대형 면허 응시자격
      -. 1종보통,2종보통 취득하신후 1년이상 
      -. 면허취소자가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시험을 볼 경우 
         과거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면 응시가능
   
   2. 신체검사와 학과 교통안전교육이 면제
       장내기능시험에만 응시하면 됨.
   
   3. 1종대형시험은 도로주행시험이 없슴.

 

 ■ 대형면허 :  면허취소경력자 시험 절차
    학과시험 →교통안전 교육(6시간) → 기능  : 면허취득

    이 경우 어차피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을 응시하더라더 학과시험니나 교톹안전교육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대신 1종보통이나 2종보통(자동,수동 포함)은 도로 주행시험을 보아야 하지만
   한격 높은 면허인 1종대형은 장내기능시험만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1종대형은 도로주행시험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