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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접수 - 11,000원
  
  1).접수장소 : 사시는 곳의 운전면허시험장 
                      참고 :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어느 면허시험장이라도 무관합니다. 
  2).준비물

     - 신분증, 사진3매(반명함판),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접수 가능
      ※ 신체검사는 학과접수하실 때 면허시험장에서 하시면 편합니다.
           신체검사는 시력체크와 손발이 멀쩡한지 정도만 봅니다.
  3).접수방법 : 영수필증 구입 후 학과시험 창구에서 접수
  4).출제문제수 : 1.2종 모두 40 문제 
  5).합격점수
    -. 1종보통 : 100점 만점에 70점(28문제) 이상
    -. 2종보통 : 100점 만점에 60점(24문제) 이상


2.교통안전교육 - 12,000원
 -.교육장소 : 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장」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 장내기능시험 응시전(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3시간
 -.교육내용 : 도로교통의 이해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안전운전과 위험예측
 -.준비물 응시원서,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취소 후 재취득자는 특별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하여야 함

 ※ 단,기존의 면허증(원동기면허 포함)소지자는 자동차면허 응시할때
    교통안전교육면제되고 2종보통 응시의경우 신체검사도 면제됩니다


3.기능시험 접수 시험 - 15,000원
  
  1).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2). 대리접수시 : 대리인 신분증 첨부
  3).수수료
    -. 1,2종 보통 : 15,000원
    -. 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 원동기 : 5,000원,
    -. 2종 소형 : 6,000원

  4)기능시험장소 : 기능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은 일반 학원에서 시간제로 타시고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법률에서 강제된 부분이므로 자신이 운전을 잘 한다고 해도 거쳐야 합니다.
    일반 학원에서 기능 한시간에 3만원이면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4.연습운전면허 발급 - 3,000원
  연습운전면허란 기능시험 합격자에게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1).교부대상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3,000원
 2).주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유효기간 : 1년



5.주행연습 - 10시간 이상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1).운전 가능 차종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2).주의사항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표지규격 : 30cm x 11cm
    .내용 : 주행연습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가용등 연습할 차량이 있으시면 가족 친지, 친구들 중에 운전경력이 2년이상인 분의
     싸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응시표 뒷면에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기재하는 난에 연습한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시고 지도한 사람의 면허번호, 성명, 관계, 서명, 연락처를 기재 받으시면 됩니다.


6.도로주행시험 접수와 시험 - 21,000원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1).구비서류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확인서(응시원서 뒷면) ,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면허증소지자 : 면허증지참
 2).수수료
   -. 도로주행 21,000원
 3).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7.본면허 발급 - 6,000원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1).교부대상
   -.1,2종 보통면허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기타면허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2).교부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3).구비서류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출처 : http://car.landmo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