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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주식 공매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젠 기관도 공매도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증시 안정을 위해 10일부터 11월9일까지 석달 동안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자사주의 하루당 취득한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시키기로 한 것은 공매도가 최근 주가 급락에 일조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현재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 평균 거래량의 25%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하루 자사주 매수 한도를 신고한 범위의 물량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