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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긴급무료견인서비스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처럼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선 먼제 생각나는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화사의 긴급출동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는 10km 까지만 무상서비스이고 그 이후는 1km당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접보후 도착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차량을 기다리는 중에 2차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긴급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좀더 빨리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어 2차 사고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되는 차량은 승용차, 16인승 이항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첫번째로 사고가 난 지점이 한국도로공사의 구역이 아닌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즉, 민자고속도로에서의 사고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부득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사고차량이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비공장 등 차량의 소유주가 원하는 지점까지 견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졸음쉼터, 휴게소 등 까지만 무료로 견인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엔 좀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무료출동서비스를 받으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간으로는 많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고속도로에서 기다려보면 30분에서 1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차 사고에 각별히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한국도로공사의 긴급무료견이서비스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무료견인서비스 전화번호 : 1588 - 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