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속도위반) 감시카메라 단속기준
초과속도 | 범칙금 | 벌점 |
20km이하 | 30,000원 | 없음 |
20km초과~40Km 이하 | 60,000원 | 15점 |
40km초과~60Km 이하 | 90,000원 | 30점 |
60km 초과 | 120,000원 | 60점 |
참고 : 승합차는 범칙금은 승용차보다 1만원 추가(단, 벌범은 동일)
도로구분 | 제한속도(시속) | 단속기준속도(시속) |
일반도로 | 60km | 75km |
70km | 82km | |
80km | 92km | |
90km | 106km | |
고속도로 | 80km | 102km |
100km | 122km | |
110km | 132km |
즉 일반속도에서는 제한속도보다 10Km 이상 과속하였을 경우에 단속이 되고고속도로에서는 법정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시점부터 단속이 된다고 보면됩니다.
이렇듯이 제한시점에서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도로사정에 따라 10-20km의 여유를 두고 단속하는 것은 단속카메라의 기계적인 오차로 인한 단속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위 단속기준속도를 맹신해서는 곤란할듯합니다.예컴데 시속 60Km 속도의 도로에서 통상적인 기준인 시속 75km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시속 70km 정도에서 단속을 했다하여 항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보다 10Km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보다 15km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운행함이 안전할 듯 보입니다.
또한, 차량마다 속도계 자체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시느의 차량에 대한 오차 한도도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네비게이션에서 나타나는 속도와 차량의 속도계사이의 차이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한 지표가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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