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음주운전 사례와 그 결과
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들은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연말이라 친구들과 송년회를 마치고 차에서 자다 봉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착실한 사람이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날도 술을 마신지라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차에서 한숨자고 술이 깬 다음에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에서 잤답니다.
얼나마 시간이흘렀을까?
누군가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내리니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술먹고 운전을 하지 않으려 자고 있는데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을 켠상태에서 운전대에 앉아있거나, 시동을 켜거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별수없이 음주측정을 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술을 깨기 위해 차를 도로 옆에 세워두고 잠을 자는 분들 있으시죠?
시동이 켜진 차의 운전석에 앉거나, 시동만 켜도 바로 음주운전이랍니다.
잘못하면 패가망신 당할 수도 있으니, 꼭 차에서 자야겠으면 뒷자리나 조수석에서 주무세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는 면허 정지 처분이내려지고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경우는 면허 취소 처분이내려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음주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자동차라도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본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먹었다 생각이 되면 운전석에는 아예 얼씬도 말아야 한답니다.
또한가지 주의해야 할 경우는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잘잔다음 아침에 맑은 기분으로 출근을 핟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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