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
♣ 도지사가 유휴지로 지정·통지할 수 있는 다음 요건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
토지소유자 등이 그 이용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
그 토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일단의 토지인 경우 |
③ |
그 토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공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④ |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
⑤ |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
문제 2 |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③ |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의 일부는 절대적인 금지가 된다. |
④ |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행할 수 있다. |
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착수한 공사 또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이 금지된다. |
문제 3 |
♣ 신고의 대상면적을 최대로 정한 규제구역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800㎡의 토지를 규제구역의 지정 후 반으로 분할하여 그 한 필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할 절차이다. 옳은 것은? |
① |
매매 후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
③ |
매매 후에 매수인이 당해토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
④ |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신청한다. |
문제 4 |
♣ 토지 등의 거래 계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
문제 5 |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 |
공원구역에 대하여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
② |
상수보호구역에 대하여서는 수도법을 적용한다. |
③ |
관광지에 대하여서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다. |
④ |
사적에 대하여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
⑤ |
천연기념물에 대하여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
문제 6 |
♣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밟아서만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틀린 것은? |
문제 7 |
♣ 토지이용행위(국토이용관리법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
취락지역은 그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역 내의 토지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 제한에 대하여 취락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분할 지정된 경우 그 분할된 토지의 작은 부분이 도시지역에 있어서 170㎡이하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행위규제는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의 행위규제규정이 적용된다. |
③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당해 용도지역 내의 행위규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④ |
용도지역내에서 기존건축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행위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⑤ |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고시 당시 기존 토지이용 행위는 새로이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제 8 |
♣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와 조성대지의 분양예정자에 대한 개별통지를 기술한 것중 맞는 것은? |
① |
공사완료의 공고는 시행자가 하지만 개별통지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
② |
건설부장관이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고 시행자가 이를 개별통지한다. |
③ |
공사완료의 공고는 시행자가 하고 개별통지는 도지사가 한다. |
④ |
건설부장관이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후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분양예정자 에 대하여 개발통지를 하게 된다. |
⑤ |
공사완료의 공고도 시행자가 하고 개별통지도 시행자가 한다. |
문제 9 |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 알맞는 것은? |
① |
관광휴양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관광기본법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
② |
산림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산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공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공원법이 적용 된다. |
④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상수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하수도법이 적용된다. |
⑤ |
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문제 10 |
♣ 도시계획법상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
① |
행정청인 시행자만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를 얻은 자는 토지수용법(제14조) 에 의한 사업인가도 받아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③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시계획 구역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
도시계획법(제29조)에 의한 모든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이 지나면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다. |
문제 11 |
♣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중 누구에게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가? |
④ |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기관의 직근 상급기관 |
문제 12 |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
도시계획을 광의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
도시기본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집행상 문제점이 나타나기 쉽다. |
③ |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
④ |
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
⑤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있다. |
문제 13 |
♣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이다. |
②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
④ |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행정 심판법을 준용한다. |
⑤ |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또는 동소위원회로 본다. |
문제 14 |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② |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
⑤ |
건축법에 적합하면 다른 지역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문제 15 |
♣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행위 허용·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③ |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행할 수 있다. |
④ |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 중 일부 법정된 것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 |
⑤ |
기득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
문제 16 |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로서 갈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문제 17 |
♣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
② |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관계지방회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
도시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문제 18 |
♣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인구 500인 이하의 섬,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한 구역과 규모에 의한 적용은 제외함)은? |
① |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원의 구역 |
②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중 공업용지지역 |
③ |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m이내의 구역 |
④ |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m이내의 구역 |
⑤ |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200m이내의 구역 |
문제 19 |
♣ 건축법상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아 건축으로 간주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 간의 업종 변경 |
②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변경 |
③ |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 간의 변경 |
④ |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 간의 변경 |
⑤ |
일반업무시설인 사무소와 오피스텔 상호간의 변경 |
문제 20 |
♣ 대지의 조성에 관한 설명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
습한 토지, 추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
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 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
④ |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문제 21 |
♣ 하나의 대지가 미관지구에 3분의 2가 속하고, 건축물의 5분의 1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규정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
① |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
건축물에 대하여서만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요된다. |
③ |
미관지구에 속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한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외에는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문제 22 |
♣ 건축법상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절차 중 틀린 것은? |
① |
도로를 폐지·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② |
그 신청서에는 폐지·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
그 신청서에는 당해도로의 폐지·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
당해도로의 폐지·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
시장·군수가 도로의 폐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 에 공람시켜야 한다. |
문제 23 |
♣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
건폐율은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이 비율을 말한다. |
② |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인 경우에 시장·군수는 건폐율을 20%까지 강화할 수 있다. |
③ |
상업지역인 방화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수용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은 건폐율을 90%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 |
④ |
일반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70% 까지로 동일하다. |
⑤ |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은 건폐율이 60%까지로 동일하다. |
문제 24 |
♣ 보존지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은 문화재를 직접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은 허용 된다. |
② |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국방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
보존지구는 문화재 또는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경우 에도 지정한다. |
④ |
시장·군수가 문화재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
⑤ |
이 지구 내의 건축물 제한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다. |
문제 25 |
♣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흠결을 어떻게 보충하는가? |
①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문제 26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할 건축물은? |
① |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경간이 20m 이상의 건축물 |
② |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10층 이상인 건축물 |
③ |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3층 이상의 석축건물 |
④ |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
⑤ |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문제 27 |
♣ 국민주택의 전매제한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안에 그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상속, 저당 등이 있다. |
② |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
경쟁과열구역 안에서의 민영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제 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으로 우선 청약하게 된다. |
④ |
전매제한에 위반하면 매매계약은 당연히 취소되나 그 기간 중에 국민 주택을 매수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환매할 수 없다. |
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
문제 28 |
♣ 건축법상 동일 대지가 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일부만이라도 그 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그 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지구는? |
문제 29 |
♣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그가 건설한 주택의 흠(하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보수책임이 없다. |
④ |
그 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부터 주요시설은 2년이상 기타 시설의 경우는 1년 이상이다. |
⑤ |
보수책임이 건축법과 경합될 경우는 건축법이 우선 적용된다. |
문제 30 |
♣ 청산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
청산금은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생긴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배상이다. |
③ |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④ |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
⑤ |
청산금의 징수는 실제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의 징수이고 그 교부는 손실 보상금의 지급과도 같다. |
문제 31 |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
문제 32 |
♣ 재개발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
직할시는 인구의 여하에 불구하고 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② |
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인구 100만인 이상의 시가 해당된다. |
③ |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에 대하여도 도심지재개발 기본 계획의 작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
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면 그 작성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⑤ |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경우가 많다. |
문제 33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환지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놓인다. |
②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임차권자를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④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권자는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조합인 때에는 시장·도지가,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일 때에는 건설부장관이다. |
⑤ |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공유수면매립사업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본다. |
문제 34 |
♣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 중 아닌 것은? |
문제 35 |
♣ 산림법의 내용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
임야는 산림경영을 원하는 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산림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경영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
③ |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④ |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도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⑤ |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임야를 매수한 자가 그 임야를 임야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대상 이 된다. |
문제 36 |
♣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타법률과의 관계를 기술한 것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모든 사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 |
② |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건축법 중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전 승인·건축선지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③ |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④ |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택지 또는 건축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 |
⑤ |
가청산제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문제 37 |
♣ 농지전용의 제한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
하천관리를 위하여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전용 허가를 할 수 있다. |
② |
국방·군사시설용지로 절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
농리수산부장관이 100,000㎡이하의 절대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도시계획구역 중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⑤ |
농지전용에 관한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문제 38 |
♣ 농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
군수는 농지를 놀리거나 이의 경작 또는 재배를 태만히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농지의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그 용도에 좇아 성실하게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
③ |
군수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이용증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것을 예고해야 한다. |
④ |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질병·이도·전업 기타의 사유로 농지를 놀리게 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유지 를 관할하는 시장·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
유휴농지를 신고한 자는 당연히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 해야 한다. |
문제 39 |
♣ 산림법에서 임야의 매매·선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
선매가격은 계약예정금액의 범위내에서 하되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는 허가기준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
② |
산림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한 자가 산림경영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을 대집행할 수 있다. |
④ |
산림소유자가 대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강제 징수 하거나 분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
임야의 선매는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이 있는 모든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문제 40 |
♣ 다음 설명 중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에 관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
보전임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비치한다. |
② |
전국의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
③ |
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
④ |
준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
|